수강신청 과목의 등록인원이 기준인원 미달인 경우 해당 과목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과목이 폐강되면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 다른 과목으로 변경신청하시거나 폐강된 과목에 대한 환불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개강 첫 주는 반드시 참석하셔서 폐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