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기타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긍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전문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