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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학점인정 신청에서부터 학점인정, 학위수여요건 심사 등 제반 학위수여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전기 1월 15일, 후기 7월 1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기간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하고 학위수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4년 후기 학위수여를 하려면 2014년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으로 학위수여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학습자와 같이 학위신청 마감일 이후인 7월 26일 종강하는 과목을 포함하여 요건이 충족될 경우 후기 학위수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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