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학교졸업자의 학점은행제 이용도 가능합니다.
외국고등학교 및 대학교졸업자가 학습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국 대사관에서 발행할 학력인정확인서와 학교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를 한글로 번역・공증 받아서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12년 이상으로 구성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수료자만 학력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