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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불가합니다.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는 전적대학에서 수강한 과목과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한 과목이 중복 되더라도 모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점인정 기준 강화로 인해서 2005년 9월 1일 부터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과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할 과목이 중복될 경우 한 과목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학을 중퇴하여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56학점 미만이거나, 영산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가 아닌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중복되는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야 학위 취득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56학점 이상이고, 영산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를 취득하고 하는 경우 중복되는 과목을 일부 수강하여도 학위취득기간은 동일 할 수 있으므로, 중복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행정실에서 수강상담을 받고 수강신청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다른 평생교육원에서 수강한 과목과 영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수강한 과목이 중복될 경우나 평생교육원에서 수강했던 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 한 과목만 학점이 인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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