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장관명의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전적대학(전문대)에서 목표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을 이미 수강했거나 전공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전공필수학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적대학에서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학점수나 과목수로 대체하는 것 모두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