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는 어떠한 것입니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19 오후 1:39:47 조회수 284
내용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위수여권자를 중심으로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의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받게 됩니다.

단, 일부 대학에 한하여 해당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합니다.

두가지 모두 학위로써의 법적효력은 동일하지만 해당 대학 총장명의 학위의 경우 사회적 인지도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학점은행제로 총장명의의 학위를 받는 경우 학위증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 9조에 의한 학위”라는 점이 명시되며, 학위번호도 별도로 부여됩니다.

 

① 총학점 140학점(전공60, 교양30, 일반선택 50학점) 이수

②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함

③ 한 교육기관에서 84학점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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