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점은행제 졸업생에 대한 경찰공무원 특채 허용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22 오전 9:52:43 조회수 653
내용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의 전문에 따르면

 

2016년도 하반기부터 학점은행제 졸업생에 대한 특채를 허용할 것이며,

 

임용령 개정이 완료 되기까지 약 1년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여,

 

타법(고등교육법 제23조 1항 5호) 준용으로 우선 허용 후, 내년까지 임용령 개정을

 

완료코자 하는 내용을 최종 확인하였으며, 2016년 7월 20일자로 경찰청 공고 제2016-34호와 같이

 

2016년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의 3. 응시자격의 학력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 대학이상 졸업학력 인정자 포함"된 것으로 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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