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격학점인정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16-04-15 오후 1:28:44 조회수 642
내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 2015 - 1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 19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자격학점인정기준 신설 및 변경 취지

  - 능력 중심 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일과 학습의 연계 지향

  - 취득 자격의 사회적 인정과 및 학위 과정 연계를 통한 합리적인 학점인정 기준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가전문자격의 학점인정기준 시설

   - 기술지도사(생명공학) 등 13개 자격

 나.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 신변보호사 등 15개 자격

 다. 기 인정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변경

   - 자격명 변경: 손해사정사(1종) 등 12개 자격

   - 인정학점 변경: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7개 자격

   - 전공연계 변경: 변리사 등 11개 자격

   - 중분류 및 직무번호 변경: 건강운동관리사 등 5개 자격


※ 자격별 학점인정 등급 및 전공연계, 직무번호 등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3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

 

직무번호가 변경되기 전 종전고시(제18차)에 따라 취득한 자격은 종전의 직무번호 분류체계를 따라 학점 인정.

단, 유예기간(2017년 2월 28일)종료 후는 변경된 직무번호에 따라 학점 인정.

따라서 첨부파일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자는 자격증 학점인정신청을 2016년 안에 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제19차_자격학점인정기준_고...  1389361 Bytes     download: 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