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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교육부 고시, 신설) ※
학습자는 학습과정별로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고,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학습자는 개강일로부터 1주 이내(원격수업기관의 경우 2주 이내)에 추가로 등록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학습비는 추가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관련 법 개정 및 강화로 2016년 봄학기에 수강을 원하는 학습자는
2월 19일(금)까지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완료 하여야 합니다.
추가 신청 기간은 2/20일(토)~2/26일(금)까지입니다.
반드시 학기 개강 전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완료 당부드립니다. 추가 기간이 종료되면 봄학기 수강은 불가합니다.
수강신청 방법은 로그인 (아이디 : 학번, 비밀번호 : 본인확인)> 학점은행제> 온라인행정실> 수강신청.
(신청 후 확인방법 : 나의강의실> 수강신청내역 에서 수강내역 및 계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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