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지]강의실 출입 시 방역패스 의무적용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1-12-15 오후 1:22:37 조회수 319
내용

※ 학점은행제과정 학습자분들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2학년도 제 1학기부터 방역패스를 의무로 적용합니다.

 

<방역패스 대상>

 

1.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접종완료 후 2주가 지난 자)

 

2.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자

 

<입실방법>

 

1. 강의실 입실 시 접종완료 및 PCR 음성 확인

 

- 접종완료자 : 전자증명서(COOV.QR), 종이증명서 등

 

- 미완료자 중 PCR 음성확인자 :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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