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2/4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27 오후 12:50:35 조회수 1494
내용

▶영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습자 등록/학점인정 신청안내◀

2015년도 2/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대상 학습자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 및 서류제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15년 04월 01(수) ~ 04월 11(토) 12시까지

 

● 학습자등록

 

    - 대상자   *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습자로써 기존 학습자 등록 미신청자

                   *  기존등록을 하신 학습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학습자 등록 후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함.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각 1부, *수수료:4,000원

                    (입학시 원서와 제출서류 제출자는 수수료만 납부)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대학교 중퇴자 : 제적증명서 ·대학(교)졸업자 : 대학(교)졸업증명서

                  *주의 : 석사, 박사 학위자의 경우, 학사 학위증명서 제출

     - 학습자등록 기존등록 여부 확인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cb.or.kr ]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마이페이지→학적부조회에서 학습자 등록여부(확습자 등록일)을 확인하실 수 있음.

 

● 학점인정

 

    - 대상자 : 졸업을 위하여 보유 학점이 있는자

          *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받기 위한 신청 절차

          *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 받을수 있으며, 인정처리후, 성적증명서등 각종서류 발급가능

    - 제출서류 : 각 증빙자료(자격증사본,성적증명서)

       *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18학점인 경우 18,000원)

       

         * 학점인정은 학위 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하는 경우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신청기간을 놓치면 안됩니다.


 

● 유의사항

 

    1. 통장 입금시 확습자 이름으로 입금

       - 입금명이 다를 경우 학습자 등록 신청이 안됩니다.

       - 수수료는 무통장 입금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2. 제출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한 내 서류 미 도착시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을 개인신청 하셔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졸업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외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4. 원격학습자 및 개인 학습자는 개별적, 또는 해당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보육실습, 사회복지실습 학습자는 해당사항에서 제외입니다. 해당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입금계좌 안내

 (양산캠퍼스) 국민은행/ 909601-01-286079 예금주: 영산대학교
 (부산캠퍼스) 국민은행/ 909601-01-155892 예금주: 영산대학교
     * “본인이름”으로 입금


● 문의사항

   - 양산캠퍼스 : 055-380-9338

   - 부산캠퍼스 : 051-540-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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