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시험 안내] 작성자 학점은행()
작성일 2007-10-22 오후 5:32:14 조회수 1681
내용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시험 안내


사회복지(관련)학 전공자 응시자격

① 대학원 졸업자 :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6과목이상, 선택 2과목이상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 졸업자 :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③ 전문대학 졸업자 :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한 후 시험일 현재까지 사회복지실무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타학과 전공자

① 대학원(교) 졸업자 :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등록, 원격대학 등을 통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자 :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등록, 원격대학 등을 통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하고 2급 자격대상이 된 후 사회복지실무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수료자

① 2급 자격증 소지자 : 양성교육 수료 이후 사회복지실무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② 3급 자격증 소지자 : 양성교육 수료 이후 사회복지실무경험이 4년 이상 있는 자


외국대학 졸업자

① 해당국 교육관련법에 의해 허가된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

②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6과목이상, 선택 2과목이상을 이수한 경우

③ 학사학위 취득자 :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한 경우


접수기간

1)인터넷접수:2007.10.22(월)~11.02(금),한국사회복지사협회홈페이지(www.welfare.net)             
                           
                ※ 인터넷 접수 후 응시원서와 증빙서류를 11.03(토)까지 등기발송 해야함.

                 문의전화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2)786-0845~7
 
 
                ※제출서류: 학점은행제를 통한 교과목 이수한 자로서,
                           2008년 2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① 학사학위수여(예정) 증명서 1매 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1매
                                  ② 한국교육개발원 성적증명서 1매
                                  ③ 현재 교과목을 이수 중인 대학의 이수예정증명서 1매
                                                               
2) 방문 접수 : 2007.10.29(월) ~ 11.03(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서울 여의도 소재)

3) 시험장소 공고 : 2008.01.11(금), 전국 7개 지역(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전주,제주)

4) 시험일자 : 2008.02.03(일)

5) 합격자 발표 : 2008.02.22(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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