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 ‘학습자등록’은 무엇입니까?
: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개설해야 하듯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신청’은 무엇입니까?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절차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신청’은 학점인정 신청기간 중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지만, 학점인정대상학교 등의 학점은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되므로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결과확인 후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기간: 2007년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2007년 4/4분기)
2. 신청수수료: 학습자등록 수수료 4,000원, 1학점당 1,000원
수수료 입금계좌: (양산캠퍼스) 국민은행/ 909601-01-286079 예금주: 영산대학교
(부산캠퍼스) 국민은행/ 909601-01-155892 예금주: 영산대학교
3. 신청대상: 영산대학교 학점은행제 학습자
4. 신청가능한 학점: 평가인정 학습과목이수(학점과정과목이수),
전적대학학습과목이수(2년제,기타 대학과목이수),
자격증취득인정,
시간제등록이수
(자격증 인정여부는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https://edubank.kedi.re.kr/indexs.html 에서 검색가능.)
5. 제출서류: 학점대학 입학지원서,
반명함판 증명사진 4매,
주민등록 초본 1통,
주민등록 등본 2통,
최종학력증명서 2통,
최종학력성적증명서 2통,
학점인정 가능한 자격증 사본 1통
이번분기부터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학점은행센터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5,000원 이상 수수료 납부한 경우,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www.taxsave.go.kr)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직 주민등록번호만 등록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영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학점은행 담당:
055-380-9536
055-380-9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