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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과정 수강료 환불신청>
1. 행정실에 먼저 환불 의사를 밝혀주시고,
2. 첨부에 있는 환불신청서 작성 후, 스캔본 또는 팩스(051-540-7395)로 제출바랍니다.
3.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하셔야 합니다.
* 학습비 반환 기준:「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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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 |
해당 월 반환사유 발생일 |
학습비 반환 산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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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작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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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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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작 후 |
수업시작일 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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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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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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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결과 |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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