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학기간 | 신청기간 | 제출서류 | 수수료 |
| 3월 입학 | 4월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원본제출 |
4,000원 |
| 9월 입학 | 10월 |
- 학습자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 학습자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자가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학습설계 및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