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제26조 (전부개정 2007.12.14.)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2조 및[별표2] (전부개정 2008.2.14.)
| 배치대상 | 배치기준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 · 시·군·구 평생학습관 | · 전/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 법 제 30조 ~ 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 학점은행기관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년 8워 9일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평균80점 이상)을 이수한 자